가. 건축구조기술사는 개별 법령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로 정하거나 건축구조기술사를 상대로 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91조의3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중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함
나.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조안전을 확인하였다면 이를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사안별로 건축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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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8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