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일 필지 내에 개별 건축물의 면적이 200㎡미만인 건축물을 여러 동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이란 동일 필지내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인지 아니면 개별 건축물 1동당 연면적인지 여부
나. 현행 건축법 개정 전 도시지역이외 지역(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었던 기간(‘99.5.9~2006.5.8)동안 건축된 건축물이나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허가건축물인지 아니면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