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PQ평가기준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에서 특허는 등록결정 기준인지 최초출원인 기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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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 부표-Ⅱ-제6호-가목-2)에서 특허는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최초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증명서류 첨부)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14.1.1일 부터는 건설신기술과 달리 특허는 활용실적 부분만 인정되며, 특허의 활용실적은 해당 특허의 개발(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활용정도만을 평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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