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PQ평가기준에 따른 ‘공사비절감기여감리원’ 평가시 절감실적을 증빙하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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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 부표-Ⅱ-제11호에서 공사비절감실적 확인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감리용역 개요, 감리원 현황, 공사비 절감현황, 발주청 확인)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동 세부평가기준 첨부3 양식)를 해당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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