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여기서 층고는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하는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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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