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거나 「건축법」제11조제7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것임
나. 건축물의 대지가 매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은 경락내용 등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건축주가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및 경매내용, 민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