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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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일부가 공사되어 있는 분양사업장을 공매로 인수하여 건축되어진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설계자와 계약하여 재설계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당초 설계자의 동의서 및 포기각서 등 설계자 변경과 관련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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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인수한 현장에 대해 당초 설계자가 아닌 다른 설계자와 계약하여 재설계한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설계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공매결정내용, 계약관계, 민법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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