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인수한 현장에 대해 당초 설계자가 아닌 다른 설계자와 계약하여 재설계한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설계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공매결정내용, 계약관계, 민법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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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