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 부표-제7호에 따르면 발주청은 참여감리원이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취소(해지) 또는 감리원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발주청에서 감리용역 집행계획 공고문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판단ㆍ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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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