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에 따른 ‘공사비절감기여감리원’ 평가시 공사비절감의 유형은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기본임무 외에 감리원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발주청으로부터 해당 절감실적을 확인받은 경우라면 동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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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