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PQ평가기준에 따른 공사비절감실적 가점은 자재등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을 적용한 경우만 인정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에 따른 ‘공사비절감기여감리원’ 평가시 공사비절감의 유형은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기본임무 외에 감리원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발주청으로부터 해당 절감실적을 확인받은 경우라면 동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