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수 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공사인 경우에는 기계설비 금액을 공사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계설비 금액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사비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비 포함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발주청에서 대상공사의 특성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