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게스트룸을 함께 설계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 게스트룸 : 오피스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중에 5만원, 성수기에 8만원 정도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해 주는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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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동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와 관련,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부 주거를 위한 숙식을 하는 외에 전용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별표1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및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숙박업”에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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