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동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와 관련,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부 주거를 위한 숙식을 하는 외에 전용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별표1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및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숙박업”에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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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