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자 부동산 소유현황 파악을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절차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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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건축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에서 처리된 전산자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항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음

건축행정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이 포함)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부에 신청하여야 함

참고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재산조회 등)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이 가능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건축법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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