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및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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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