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용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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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사무소(지식경제부)가 건축주인 시설로 일반 우편업무가 아닌 소포의 분류․저장․집배송 업무를 주로 하는 소포우편센터 시설(전체 시설면적 중 하역 관련 공간이 68% 이상)의 건축법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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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세부용도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하는 것인 바, 상품의 집하 및 배송과 관련된 “집배송 시설”은 동 [별표 1] 제18호 라목에 따라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 [별표 1]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권자가 당해 시설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 시설물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가 상기의 “집배송 시설”과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창고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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