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세부용도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제2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 시설이「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분뇨 및 쓰레기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 ‘가’와 관련한 공장등록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질의의 시설의 용도분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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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