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단순한 점용허가 시 설계도면 작성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순 도로점용허가 간소화 방안을 시행합니다.('10.7월)
변속차로 설치 등 도로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주택 진입로, 농어촌 소규모시설,
사설안내 표지판 점용허가 신청시에 아래와 같이 간소화된 허가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사전안내 - 도로대장(평면도) 제공(국토관리사무소) - 현황측량, 평면도 설계(민원인, 측량회사)
- 신청(민원인) - 검토 - 허가서 교부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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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