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FAQ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대상자중 과태료 감경 조건 및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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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과태료감경)에 해당하는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 3급 이상자
- 상이유공자
-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자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68 임영수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3-605-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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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