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바, 상기의 규정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로 하여금 대지의 법적·실질적 소유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따라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할 대지에 대한 소유나 사용권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권리관계는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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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