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부분별로 그 층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동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립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4와 관련한 〔별표 1〕제2호나목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표면에 따라 층수가 다르게 산정될 수는 있으나, 질의의 테라스하우스와 연립주택이 구조와 이용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상기 규정에 따른 연립주택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과 건축법, 관계법령, 현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귀 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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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