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2km떨어진 골프장을 안내하기 위해서 전용도로 인터체인지에 골프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고 싶은데 가능한 가요

1 답변

0 투표
자동차 전용도로는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건설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일체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연결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므로 사설안내표지판(골프장 안내표지판),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등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점용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도로점용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