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입주자격('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을 만족하는 자는 같은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입주허가 처리절차
- 신청인의 신원(등록기준지), 관세법 위반·체납여부(관세청) 등 조회,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신청 후 7일 이내[신원조회기간 제외]에 입주허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입주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58조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지원과 (☎ 032-74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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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입주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