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하천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 5,000㎥/일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1,000㎥/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8,000㎥/일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는
사용계획과 사용실적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하천수 사용자는 부여받은 홍수통제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
http://ras.hrfco.go.kr/)에 접속하여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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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규칙 제29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
하천법 시행령 제60조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