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나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로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받은 사항까지 상기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동 조항을 의제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적으로 옹벽이란 토압력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드는 벽체로서, 그 형식은 석축, 콘크리트 옹벽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 제3항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과 관련 건축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형식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콘크리트와 석축 등 복합형식의 옹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각의 형식은 공사표준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된 안전한 구조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나,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라. 「건축법 시행규칙」별표6 제4호에서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흄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수관의 재질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