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령(법률 제7696호, 2005.11.08)」 부칙 제3조에 의하여‘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대지범위가 확정되고, 당해 건축공사 착공 등 ‘사실상 건축 중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 제8조, 제9조 ⇒ 제11조, 제14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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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