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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변경신고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건축법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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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각각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각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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