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계획'이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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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항공법 개정, ‘12.1.26)으로
항공교통사업자는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구제하는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피해구제계획이라 하며, 동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ㆍ파손
3. 항공권 초과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불가
6.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한 다음의 피해
가.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나. 항공사의 사전 고지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7.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 044-201-41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19조의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항공법 시행규칙 제288조의2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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