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한시적,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철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령의 각종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이 취약한 시설입니다.
「건축법」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도 상기 요건에 모두 맞는 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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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