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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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복도·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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