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나. 귀 질의와 같이 지상층이 지하층으로 변한 경위 등의 사실판단과 그 밖에 관련 사항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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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건축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