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여부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에 “운수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의 업무용시설(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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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합니다.

귀 문의의 차량기지는 차량을 유치·검수 및 정비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을 말하는 것인 바, 당해 건축물대장에 “운수시설”로 명기되었다 하더라도 동 차량기지내 직원들의 업무용 시설로 사용중인 건축물은 구조·기능·규모·이용행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수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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