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인․상속인 등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로서 대지 등을 경락받아 해당 건축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후 건축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법상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시 변경 전 건축주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귀 질의 “다”에 대하여도 건축법령에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니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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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