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위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건축계획,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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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