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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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러밴(캠핑카 뒤에 달고 다니는 것) 10대 정도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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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구조,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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