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고,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방화셔터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차열 1시간, 차연성능 등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건축법령상 연결복도나 연결통로의 설치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