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 경우, 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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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상업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3조->제61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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