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창호는 개방하였을 때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외기와 접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에 적합한 지 여부는 설계 도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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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