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위한 도로폐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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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준공 후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원래 지목으로 환원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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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도로의 폐지 및 지목 변경 가능여부는 도로현황과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대지현황 등에 대한 현황 및 사실조사를 거쳐 관계 법령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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