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에 따르면 ‘학원’과 ‘독서실’은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건축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00.7.1일 상기 [별표1]에 ‘독서실’을 신설하여 개정 시행하기 전에는 ‘독서실’은 ‘학원’에 포함된 건축물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