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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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허가면적 : 9,000㎡,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B(허가면적 : 1,553㎡,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는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 현재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동일하며 각각 건축물대장이 존재할 경우 A와 B를 각각의 대지로 보는 지 아니면 하나의 대지로 보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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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의 “대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바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따라 「지적법」에 의한 각 필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합필 또는 분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상 대지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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