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인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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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에 발코니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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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 침실 ․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규정에 의한 완충공간으로서 발코니는 건축물의 소음방지나 안전보호 등 물리적 기능과 함께 주공간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직접 면하게 되는 적층형 주택에서 거주자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심리적 기능 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건축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층의 지붕에 면하여 후퇴한 3층의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부분은 발코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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