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착수시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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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이전에 중장비를 이용한 정지작업 및 정화조 매설행위 등이 공사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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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같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공사착수의 시점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따른 공사와 관련한 터파기 공사(터파기를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을 포함)를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지를 굴착하고 대지를 조성한 후 정화조를 매설하는 행위 등은 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지의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건축법 제108조 (벌칙) 
건축법 제109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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