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의 배치도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시설물의 구조, 규모, 형태 등이 상기 규정에 따른 공작물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신고로써 축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도면 등을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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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