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진출입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토지 이외의 토지에 막다른 도로(해당 건물 이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로 건축법에 의해 개설된 도로)를 개설한 후, 나중에 그 건물을 멸실했을 경우 그 용도가 상실된 해당 도로의 폐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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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 일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공고된 도로로서 그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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