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 일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공고된 도로로서 그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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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