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의 건축물 구조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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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창고시설)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지하층 규모에 따라 환기설비의 종류를 법에 정하고 있는지 및 지하층이 실로 구획되어 있으면 구획된 실마다 환기설비를 하여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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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층 규모에 따른 환기설비의 종류에 대하여 「건축법」에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하나, 지하층의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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