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9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축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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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