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에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전기나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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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전기나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개수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전기나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동 관계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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