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할 후 기준면적에 미달된 대지를 지적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접한 다른 대지와 합병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대지의 분할이 가능할 것이니,
질의 대지의 분할가능 여부 및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는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고 건축물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