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경우는 우선 해당 도로(길)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법령에 해당하는 도로 위에는 건축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 지정 및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귀하의 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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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2조 (정의)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