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지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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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혼재되어 있고, 타인 소유의 대지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제46조의 규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로를 후퇴하였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지는 도로 후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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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현황도로 및 지적상 도로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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